13일 강원 정선경찰서는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고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김 아무개 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41분쯤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42번 국도변 쉼터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다.
김 씨는 본드를 흡입한 뒤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마음이 괴로워 본드를 불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다마스 승합차를 환각상태에서 운전해 6㎞ 가량 떨어진 임계면 서동로까지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