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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치매노인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을 위한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가 7월부터 도입된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인 치매노인을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 정도 맡기고, 가족은 잠시나마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휴가비용은 전자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다.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금은 시설 전체 이용료의 약 15% 정도로, 하루 몇 천 원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치매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치매환자 보호자들의 고통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달 중 자세한 신청방법과 본인 부담금, 이용절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윤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