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중대형 리튬이온 2차 전지 분리막 특허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측은 “성장산업에서 국내 기업 간에 소송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일이 소송으로 대응하기보다 정당한 대가를 내고 특허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허 소송은 지난 2011년 12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고 있는 리튬이온분리막(LiBS)이 자사의 SRS(안전성강화분리막)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SK이노베이션도 특허심판원에 LG화학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승소를 판결했고, LG화학은 즉각 항소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