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300만 달러 이하인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달러 범위 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의 90%를 보상하는 제도다.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가 무역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보험료 부담없이 수입자에게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받게 된다. 인천지역 150개 수출중소기업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1년간 최대 5만불까지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액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보험료 340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상공회의소, 비젼기업협회, 수출경영자협회 등 각 직능단체 등을 통해 우선 100여 개사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새로운 50여 개 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수출보험 보증지원사업과 관련해 8000만원을 투입, 135개사 553건의 수출보험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중 8개사 10여 건의 보험사고가 발생해 지급된 보험금은 3억300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지원과 무역진흥팀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