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일요신문]서울 서대문구는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문제를 완화하고자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자투리땅 소유자는 구청 교통행정과(02-330-1820)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하며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구는 부지 정비, 바닥 포장, 주차선 도색, 안내표지판 설치 등 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차면 1개당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새로 만들어진 자투리땅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인근 주민에게 개방되며 토지소유주는 이에 따른 주차수입금을 지급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에도 자투리땅 7곳에 주차면 41개를 만들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은 “주택가 자투리땅을 최대한 활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