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6일 서울 압구정동 한 제과점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모르는 사람을 무작위로 감금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의 한 제과점에서 손님 A (48) 씨를 위협해 3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힌 김 씨는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 미행하고 있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