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 1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자이민 제도 활성화방안과 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투자이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건부 영주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액 투자 기준 금액은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또 자본금, 유치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기관이 ‘투자유치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면 투자자 모집과 투자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어 등 외국어 연수를 위한 국내 입국 시에도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온라인 비자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 과학자와 같은 전문인력의 가족 동반 허용 범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서 ‘미혼 성년 자녀와 부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근로 허가 시간은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된다. 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변동 신고 사항을 상대 기관에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중 신고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도 허용된다. 현행 의료법상 보험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주체에서 제외돼 있지만 정부는 보험 상품과 연계한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