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하거나 각종 이권이 개입하는 오랜 관행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진위원회도 조합과 같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로만 자금을 사용하고 모든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 결의 없이 자금을 개인에게 이체·대여·가지급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도 법인카드로 지출하거나 개인카드 사용 후 실비 정산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자금운영 예산편성부터 관리·집행·계약·회계결산 등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제정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표준규정 제정에는 조합장, 조합경리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조합실무자 논의, 회계·세무·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시는 표준규정이 실행되면 공정한 예산회계업무가 이뤄져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과다 지출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는 사업비 절감으로 이어져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규정을 근거로 추진위나 조합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추진위·조합과 비교가 가능해져 자금사용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정은 회계처리 원칙을 담은 전문과 6개 장, 47개 조문의 본문, 회계감사를 위해 회계사들이 참고하는 부속서로 구성된다. 주요 제정사항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법인카드나 실비정산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시는 시보에 이를 고시하고 해설서 형식으로 제작해 조합과 추진위원회 총 459곳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사적영역이지만 자금은 결국은 조합원들이 내는 주민재산인 만큼 낭비, 비리는 주민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에 마련한 규정으로 관행적으로 만연된 조합 등의 부조리가 근절되고 조합과 주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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