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지난 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특성조사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존에는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 내용을 확인하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으며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도 10일 정도 걸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구는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 3.0’사업의 일환으로 ‘토지특성자료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그동안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조사토지 22만 2600여 필지의 토지특성 자료이며 공개되는 항목은 비교 표준지, 이용상황,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20개 항목이다.
자료 열람은 영등포구 홈페이지-민원센터-부동산·지적-토지특성 자료 조회에서 할 수 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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