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고객 불만 땐 입사 취소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인사’에 관한 규정. 협약에는 업주가 신규채용한 성매매여성의 경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이를 근속연수에 포함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는 입사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성노동’에 필요한 ‘테크닉’과 ‘서비스’를 익히기 위해 별도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면 ‘입사’를 취소한다고.
장기 근속한 조합원에 대한 포상규정도 있어 근속연수 만 10년부터 추가로 5년씩 근속하는 경우 기념품으로 금 10돈, 15돈, 25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국내외 여행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조합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규정했다.
그 외 전임자를 4명까지 둘 수 있고 성매매여성의 평균 임금으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합법주의가 관철된 경우를 전제로 해 국민연금, 퇴직급여, 제세공과금을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과 성매매여성들이 미리 업주들로부터 빌려 쓴 선불금을 소득공제한다는 항목도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