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무책임한 일부 의사의 의견서를 근거로 보험회사가 말기 암 환자의 한방병원 항암치료지원을 중단해 암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17일 전국 암환자 단체연합는“말기 암환자가 치료받고 생존이 확인된 한방병원의 치료법에 대한 보험회사의 치료 지원을 중단하게 만든 의견서 때문에 암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후 암에 걸려 항암 말기치료제에 대해 지원을 받아 왔는데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며 치료지원을 중단했다.
‘채무부존재’란 실제적인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변제를 청구 당했을 경우 법적인 도움으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
암 환자단체는 “보통 말기 암이라는 것은 대학병원 항암을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최대 7%가 저절로 난다’고 날조된 의견서를 제작 전달해 재벌보험회사가 한방치료 지원을 중단하고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임상암학회 주장대로라면 매년 말기 암 환자 만 명 정도가 저절로 낫는다는 결론이며 지난 10년간 약 10만 명의 말기 암 완치자가 있어야 하는데 단 1명도 공개 못 하는 양방은 10만 명을 살해했다는 자백”이라고 밝혔다.
양학에서 의료지원을 중단시킨 한방 치료제 넥시아는 식약처 및 국가기관인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KHP)에서 합법적으로 검증돼 생약 고시된 한약이고 수년간 말기 암환자들이 복용해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암센터 미국MD Anderson의 김의신 교수는“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4기 암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항암제를 여러 개 선별해 주고 환자가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암환자단체 연합은 지난 3년간 4기 암 완치 사례 수집 캠페인을 벌여 왔고, 미국 독지가가 4기 암 재현성 치료를 양방서 찾으면 100만 달러를 내겠다는 약속으로 대규모 캠페인도 개최했다.
결과는 양방항암제로 4기 암 1차 실패 후 완치된 암환자는 단 1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고, 그 후 충북대 계약직의사 한정호가 배포한 항암전문가 집단에서 발표했다고 주장하는 의견서가 전부였다.
보통 말기 암 치료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항암을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2011~2012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견서에서 항암 임상학회 (現 회장 김시영 경희대 교수)가 제작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최대 7%가 저절로 난다’고 날조된 의견을 사법기관에 전달했다.
그러나 실제 이 단체가 제작 배포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단지 충북대 계약직의사인 한정호 씨의 블로그를 통해 항암임상학회로 명시돼 확산되고 있다.
보험회사가 이 의견서 내용을 근거해 채무부존재의 이유로 말기 암 환자의 한방치료 지원을 일방적으로 갑자기 중단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4기의 말기 암일지라도 최대 7%가 저절로 자연치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뒤집어 말하면 저절로도 7% 낫는데 항암제 치료를 하면 더 많은 수가 낫지 않겠느냐? 식의 근거없는 무책임한 의견서로 의료지원을 받던 암환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단체는“이 허위 날조 의견서로 말미암아 양방에서 실패해 말기 암치료을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져 성공한 국내 의료 시스템이 야바위꾼들의 농간으로 재벌보험사가 보험지원을 끊어 한번에 붕괴되었다”며“수백 명의 생존해 있던 암환우들은 치료는 못 받게 되어 재벌보험사와 결탁한 배후세력을 반드시 전 국민에게 알려 색출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본격적으로 행동에 돌입해 특히 의견서 배후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가 묵살되어 수사 배후를 의심한다”며“분명 담당 검사는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데 누군가의 힘에 의해 몸통수사를 못 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초기 암의 재발 및 전이와 초기 진단 때 4기 암 환자로 판명되어 매년 수십만 명의 환자가 양방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채 방치되는 형편이다.
치료 방법이 없다고 버린 환자들을 생존시켜 진료해 온 한방교수진들은“이번 소송과 의견서로 진료를 못하게 방해하면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데 보험지원 중단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냐”며 환자들에게 기존의 보험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암환자단체 연합은 변호인단 구성에 들어갔고,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 진료 방해에 대한 소송이 줄을 이을것으로 예고된다.
의료전문 장 모 변호사는“이번 사건은 양방에서의 신약검증 시스템으로 한방을 일방적으로평가한 것지만 적어도 말기 암 환자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의료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가입 시 특약조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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