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충남도 감사위원회, 공직비리 상시 감찰단을 운영하고, 정보수집을 통한 암행감사를 한다’고 1일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부정비리 관행 척결 5대 전략 11대 추진과제를 선정,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이 같은 내용은 공직 내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부패의 환부를 도려내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직자 부정비리 척결 5대 전략은 ▲부정ㆍ비리 관행 혁파 ▲공직 비위 제보 강화 ▲일상감사ㆍ계약심사 강화 ▲고객만족 민원 해결 ▲투명한 공직상 확립 등이다.
11대 과제는 ▲상시 공직비리 감찰단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비위 공무원 근절 ▲불법ㆍ부조리 관행 제거 및 제도 개선 ▲공직비리 익명 신고센터 활성화 ▲도민감사관 활동 제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정보 수집 강화 ▲예산 낭비 및 부실설계 근절 ▲심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고객 중심 신속ㆍ공정 민원 해결 ▲엄격한 공직윤리관 정립 등이다.
특히 공직비리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사실상 적극적인 제보고 없으면 어려운 만큼 시민의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자체 익명 신고센터를 온, 오프라인을 가동하여 상시적으로 접수를 받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내ㆍ외부 비리 제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http://www.chungnam.net/auditMain.do)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는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시ㆍ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조치 할 계획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감찰 대상 기관을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ㆍ군 등에서 도와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뇌물ㆍ금품 향응 수수 등의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각 기관의 공직비리 척결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해(연고) 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대상자 범주를 종교와 직연(職緣ㆍ퇴직 공무원으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자, 최근 2년 내 인ㆍ허가 등 직무수행 상 직접적인 이익을 줬던 자)까지 확대하고, 외부 강의ㆍ회의는 3일 전까지 반드시 신고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심병섭 도 감사위원회 조사과장은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통한 부조리 관행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임진수기자/충청본부 onelj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