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교수 1심 재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건 담당 재판장과 피고인 성균관대, 그리고 피고 측 변호사들 사이에 묘한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는 점이다.
대법원 사건 기록 및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1심 재판장인 이혁우 부장판사는 당시 성대 측 변호를 맡은 일신법무법인에서 지난 99년 10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한 선후배 법조인들이 담당 판사와 변호인으로 마주친 것. 더구나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성대의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99년 8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일신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지난 2001년 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로 재차 임용됐다.
1심 사건 기록에는 일신법무법인 소속 6명의 변호사가 성대 측 변호를 맡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 김종철 변호사와 이 부장판사는 사시 22회 동기이며, 지난 93년경에는 서울고법 판사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98년부터 일신법무법인에 재직한 이재원 변호사 역시 이 부장의 성대 법학과 후배다.
유재영 기자 elegan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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