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충청남도가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내달 27일까지 충남도내 78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일제 실태조사에서는 자본금과 임원,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 상호와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 등록증 기재사항,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의 적합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부실 부동산개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등록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각 사업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검표와 증빙서류 등을 1차로 조사한 뒤 1차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등록요건 미달, 제출한 점검표 및 증빙서류 부실 업체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 실태조사와 관련해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사업자가 법‧제도를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 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 3,000㎡(연간 1만㎡) 이상 개발할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충청남도 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천안시가 37곳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10곳, 홍성군과 예산군 각 5곳, 공주시와 금산군 각 4곳 등이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