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대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국악인 최 씨에 대해 상고심이 선고한 징역 5년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최 씨의 범행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진술에는 번복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이 최 씨를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 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3월 자신에게 판소리를 배우던 A 양(당시 15세)을 자신의 차량에서 성폭행하는 등 1년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최 씨는 앞서 2011년 여름과 2012년 여름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제자 B 양(당시 11~12세)을 성추행한 혐의도 샀다.
이에 1심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7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 양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약했고, 전과가 없으며 사실상 4명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또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다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마저도 기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