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사업시행자(LH)가 신청한 ‘제23차 행복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계획 변경 목적은 행복도시 남측 진입관문인 대평동 공동주택 특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내용을 반영하고, 전면공지의 이용을 합리화했다. 옥상의 조경?휴게공간 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행복도시 대평동에 건축할 공동주택에 대해 표정을 갖는 가로 만들기 일환으로 “측벽, 저층부에 특화 디자인을 도입”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용적률과 세대수 등을 하향 조정하였고, 가로디자인 연출을 위해 도로변에 공동주택 주동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옥상층의 조경과 휴게공간에 대한 장애인, 노약자의 접근 이용을 쉽게 옥상 층에 승강기실을 설치할 경우 최고층수 제한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토록 완화했다.
건축물과 도로 사이의 전면공지에 대해 당초‘보행지장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주거용 건물과 접한 전면공지에는 조경을 허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 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