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0월 6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는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령 7년 이상인 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에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3000~6000cc는 최대 400만원까지, 배기량 6천cc 초과 경유자동차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032-440-35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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