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전경
[일요신문]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시민과 기업이 규제개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규제로 인해 겪는 각종 불편사항들을 신고하려고 해도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기관의 불이익 처분을 우려해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시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헌장의 주요내용은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 보호정책 구체화, 보호정책의 적극적 홍보,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 시정조치 명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규제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시민과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은 “시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애로사항 등에 관해 안심하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신고환경을 조성하고, 신고 고객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해 소통과 신뢰의 행정을 실현 하겠다”며 “규제 신고고객 보호에 대한 규정이 제정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이나 기업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yj21.net)와 시청 및 읍면동 내에 운영 중인 규제신고센터(031-887-2058~9)로 신고하면 된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