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씨(29)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경 논산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미얀마 국적 노동자 N씨(28)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N씨의 배를 찌르려 했고 N씨는 이를 피하다 손목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M씨는 “옆방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잠이 깨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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