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죄명 변경… 경찰선 몰라 당사자 ‘폭력 시효 만료’로 알아
경찰은 사건발생 10일 후에 서 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 씨의 죄명을 동료들과 같은 살인 등의 혐의로 변경한 뒤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했다. 문제는 전산망을 통해 수배자 관리를 해 온 경찰이 죄명 변경 사실을 모르고 서 씨의 혐의를 폭력 등으로 기록하면서 발생했다. 결국 폭력혐의는 97년 7월 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서 씨는 자신이 다니던 채권추심 회사와 친분이 있던 경찰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90년대는 수사 기록이 모두 문서화되어 있을 때다. 기소중지자의 시효가 만료되더라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2004년부터는 지명수배자의 시효 만료시 검찰의 수사 지휘 없이 폐기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보완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 “검찰은 경찰이 폭력 등의 혐의로 송치한 서 씨의 죄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중지자로 관리해왔다. 당시 죄명변경 통보를 경찰에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지휘는 공소권을 가진 검찰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당시 수사검사가 죄명변경 통보를 제대로 했다면 지명 수배자 관리를 하는 경찰이 이를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류인홍 기자 ledh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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