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환전 신고하세요”
특히 이들은 심의 취소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환전 내용을 홍보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별로 총판 조직을 운영하며 PC방이나 당구장 등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아바타 구입에 필요한 카드를 현금을 받고 팔면서 인지세를 내는 등 겉으로는 합법적인 영업을 가장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게임등급물위원회 사후관리팀 조동면 팀장은 “한번 심의를 받은 이후 겉으로는 마치 일반적인 게임 사이트처럼 운영하면서 환전해주는 경우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유저가 직접 환전을 해본 뒤 이를 신고하면 7만~1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했다.
봉성창 경향게임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