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전통시장 규제개선 간담회
[일요신문] 경기지역‘ 전통시장 규제개선 간담회’가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주최로 10일 수원시 못골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장광순 소상공인 진흥 경기본부장, 이병덕 경기 소상공인회장, 전통상인회 및 소상공인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규제개선 추진현황 소개와 현안토론, 전통시장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 못골시장상인회 이충환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조에 의거 차임 또는 보증금은 연9% 이내에서 인상할수 있다는 법규는 마련돼 있으나 현실에서는 전혀실효성이 없는 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건물주들의 횡포를 막고 실제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세입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두천 큰시장 백광현씨는 “5일장, 알뜰장터, 야시장등 논점상이 특별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생계형 노점상을 빙자한 기업형 노점상들의 횡포가 만연하고 영세상인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기시장 또는 임시시장이란 법적근거를 만들어 지자체 또는 법적 단체를 통해 관리하고 일정한 단위에서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인 관리규정을 만들어 양성화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횡단보도 이륜자동차(자건거 포함) 통행개선,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따른 이중처벌개선, 민자역사 대규모점포 허가, 가구판매점에 대한 상점가 범위조정, 관공서 입찰자격 완화 등을 건의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담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