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일요신문 DB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장자연 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45)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의 요구와 지시로 장 씨가 저녁 식사와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췄고, 태국 등지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부족으로 인해 접대 강요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접대 행위가)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씨는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 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며 “김 씨가 장 씨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 씨를 함부로 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유족에게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술 접대와 성 상납 등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김 씨의 폭행과 장 씨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장례비와 위자료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고, 폭행에 따른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한 것이다.
한편 장 씨는 지난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후 장 씨가 김 씨로부터 부당한 술 접대와 성 상납 대우를 받은 끝에 자살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또한 이를 둘러싸고 김 씨와 장 씨 매니저였던 유장호 씨, 같은 소속사였던 탤런트 이미숙, 송선미 등이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