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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이병헌 협박사건의 첫 공판에서 피의자 이지연 씨가 이병헌에게 성관계를 요구당했다고 주장했다.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걸그룹 멤버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의 공판이 오늘 16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 씨와 이성 관계였다”고 말했다.
이지연의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 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 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전했다. 또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희 측은 “이 씨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병헌 다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엇이 사실일까”, “저게 진짜라면 충격이네”, “이병헌 측 입장은?”, “양쪽 다 들어봐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