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배우 이병헌(44)이 자신을 협박해 구속된 모델 이지연과 그룹 글램의 다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6일 1차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일 뿐 대응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며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 중이다.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협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에서 ‘음담패설’ 동영상으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공갈·협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병헌과 이지연의 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지연과 이병헌의 관계를 인정해달라”며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지현이 이를 거부하자 그만 만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지연 측은 “이지연이 먼저 집을 사달라고 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이병헌이 먼저 이지연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다희 측 변호사는 “다희는 이지연과 친한 관계로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이지연이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모 매체에 동영상을 주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팔아 돈을 받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다 촬영한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