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지난 9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자료 규제심사안’에 따르면 미래부, 이통3사, LG전자,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는 제조사 및 이통사 지원금의 분리공시를 요청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산업부는 분리공시를 반영시키지 말 것으로 요청했다.
당일 규개위 회의록을 요약한 심사내용에도 이통3사와 팬택은 “분리공시는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 및 지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제조사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아 상위법 위배 아님”이라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분리공시 근거가 없으며,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로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되어 상위법(단통법)에 위배됨”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규개위 회의에서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해 “분리공시는 상위법인 단말기유통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원금 공시의 중요사항인 분리공시를 고시에 정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비추어도 적절하지 않다.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사진=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에 문병호 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물론 이통사와 다른 제조사, 다수의 소비자단체들이 도입에 찬성한 분리공시제도가 삼성전자와 산업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삼성의 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방통위 법률자문내용이나 다른 제조사들도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와 법제처의 해석만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보조금 분리공시는 가계통신비의 양대 요소인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서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진정 가계통신비를 내리고자 한다면 분리공시를 명시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