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영순의원,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초과된 어린이활동공간의 64.6% 여전히 미개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2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무상측정을 해준 어린이활동공간 2,004개소 중 개선되지 않은 곳이 무려 1,294개소라고 지적했다.
2009년 환경보건법 시행이전에 건립된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은 2016년까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안전기준 적용이 유예되었다. 환경부는 유예된 시설들에 대하여 무상으로 유해물질 측정을 해주는 안전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해까지 5년간 무료로 측정해 준 4,279개소 중 46.8%인 2,004개소에서 납이나 수은,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했지만 시설관리자의 무관심속에 시설개선은 커녕 국민혈세가 시설관리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완화시켜준 꼴이 되었다.
주영순의원은 “환경부에서 국민혈세로 무상측정을 해준 후 전화로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부실한 사후관리 속에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은 수년이 지나도록 유해물질에 방치되어 있다”며 “시설개선에 동의한 시설들에 한하여 무상측정을 하지 않고, 예산을 소요하기 위한 시설 수만 채우다 보니 벌어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환경부가 무상측정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보낸 협조공문에서는 90년도 이전에 설치한 시설을 우선 선정, 영아전담, 24시간 보육 등의 선정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시설개선에 대한 문구는 전무하다. 더구나 시설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유선상 확인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ilyo5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