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이 아무개 씨(여·48)에게 원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륜 문제로 다투던 중 남편이 오히려 이 씨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이를 참지 못한 이 씨가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씨가 범행 직후 큰아들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남편의 상처를 지혈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시도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8일 새벽 이 씨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외도 문제로 남편 A 씨와 다투다 부엌칼로 A 씨의 넓적다리 부근을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당시 남편이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퍼붓자 격분해 칼을 들고 몸싸움을 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아들이 있는 앞에서 중국인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해 순간적으로 칼을 꺼냈다”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이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허벅지 부분을 찌르는 경우 목이나 가슴 등에 비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A 씨와 이 씨가 서로 칼자루를 잡기 위해 옥신각신하는 상황이었다”며 이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