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상정되었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06일 째 되는 날이었다. 5명의 의원이 찬반토론에 나서 세월호 법은 위헌이라 제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유족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법을 만들어 죄송하다고 무릎꿇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는 유족의 마음은 참담하다. 눈물로도 마음을 담을 수 없다.
사진 이종현 jhle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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