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정당성 결여된 행정처분, 수용불가”
출처=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트위터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17일 내놓은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에서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고,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며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을 전면 교체하더라도 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재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재심의를 기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한 부적절한 처신 탓에 불신과 반발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사고시 운항정지 관련법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라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뜻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이고 행정편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 엇나간 결정이 나왔다”며 “운항정지 처분은 승객 불편이나 공익 침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시 좌석부족에 따른 승객 불편이 없다는 국토부의 논리도 광역버스 입석금지제와 같은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라며 “정부와 항공업계 모두 대한민국 항공업계의 발전과 항공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세계 항공업계와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시 재무적 어려움으로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MRO사업(Maintenance Repair Operation)에 대한 참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사고기 승객들과 국민들에게 재삼 사죄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사로서 안전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각종 자료들을 보강하여 국토부에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노선 예약 손님에 대한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다각적인 안내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