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방송화면 캡쳐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칠곡 계모’ 임 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7일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 김 아무개 씨(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임 씨는 새엄마로서 친자식과 차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자녀들에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여러 형태의 학대행위를 저질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았다”며 “특히 의붓딸의 언니에게는 허위 진술까지 강요해, 동생에 대한 죄책감까지 짊어지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친부 김 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들의 친부이자 가장으로서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학대 행위와 아동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무기력하게 학대행위를 방치해 임 씨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여 간 의붓딸 A 양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하다, A 양의 배를 가격해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당시에는 A 양의 언니가 “동생을 때려 죽였다”고 진술해 A 양의 언니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A 양의 언니는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임 씨는 A 양이 사망하자 그 언니를 추운 날 베란다에서 잠을 자게하고, 알몸으로 벌을 세워 “동생을 때려 죽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임 씨 부부는 A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상해치사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