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IBK-케이스톤)는 16일 “지난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김대진·박봉섭 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성산 대표 해임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매각을 방해하는 사내 조직의 활동을 방치하고, 금호리조트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로 인해 금호고속의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불참으로 지분율 희석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고, 금호고속 매각 절차 방해를 주도하고 있는 사내 ‘구사회’ 조직의 활동을 방치했으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실사 관련 요청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금호고속의 매각절차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7일 “김 대표가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지난 2012년 금호고속 매각 당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에 대한 권리는 금호아시아나에 속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됐다. 이번 해임 조치는 이 조항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있고 주식매매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한 적이 없고, 적당한 절차에 의해 가격이 제시되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고속의 시작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부친 고 박인천 창업주가 지난 1946년 광주에서 설립한 광주여객자동차다. 박인천 창업주는 이를 기반으로 사세를 확장해 지금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일궜다. 즉 금호고속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기업인 셈이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년 전인 지난 2012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이던 금호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금호고속 지분 100%를 3300억 원에 IBK-케이스톤에 매각해야 했다.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재매입을 염두에 두고 금호고속 지분에 2년간 매각 유예와 우선매수협상권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최근 박삼구 회장이 “금호고속을 반드시 인수하겠다”며 천명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아버지가 설립한 기업이자 그룹의 모태기업을 되찾아오겠다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IBK-케이스톤의 대립이 첨예해지는 것은 금호고속의 매각가격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매수협상권이 있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서는 금호고속의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반면 되파는 IBK-케이스톤 측에서는 인수전 참여자를 확대해 기업 가치를 최대한 올려 인수가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9월 매각작업이 개시된 금호고속은 재무적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매각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BK-케이스톤 측도 최초 금호고속을 인수한 2012년의 인수가(3300억 원)보다 약 두 배 가량 많은 5000억~6000억 원대로 매각가를 추정했다.
이런 와중에 김 대표의 의사결정에는 최대한 낮은 가격에 금호고속을 인수하려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의 이해가 반영돼 있다고 IBK-케이스톤은 판단한 것이다.
한편 김성산 대표의 해임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BK-케이스톤 역시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의 매각방해 행위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측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져 금호고속 매각작업에 차질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