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심사기준 수시 변경 여성우대 기준도 지켜지지 않아
[일요신문] 전북도소방본부가 승진심사기준을 수시로 변경하는가 하면 여성우대기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지난 14일 도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승진심사기준이 해마다 변경되고 승진인원도 획일적이고 일률적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도 소방본부의 승진인사기준이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해마다 변경됐다”며 “ 2011~2012년 2년간 인사기준에는 여성공무원을 우대했으나 공교롭게도 특정 여성소방공무원이 승진하자 2013년부터는 이마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소방서장 보직 원칙도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에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을 연속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관서별, 직급별로 규모가 다른데도 승진인원은 비슷해 획일적이고 일률적이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도 소방본부의 승진심사기준이 수시로 변경되다보니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면서“인사가 만사인 만큼 심사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