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최은순 회사 상대로 배 씨 부친 민사소송 제기…처음 김건희가 배 씨에 권유해 8억 투자

현재 이 사무실에는 사모펀드 투자·운용사 B 인베스트먼트가 입주해 있다(관련기사 [단독] 폐쇄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사모펀드 운용사 입주). B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는 배 아무개 씨다. 배 씨는 하나증권·우리투자증권·한투증권 등에서 한국·홍콩·싱가포르 법인을 거치며 20년 이상 금융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후 배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코바나파트너스 홍콩’ 대표를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와 같은 ‘코바나’를 회사명으로 썼다. 여기에 더해 배 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B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코바나컨텐츠가 사용했던 아크로비스타 사무실로 옮기기까지 했다. 두 사람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과 서울고법 판결문 등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대표로 있던 이에스아이엔디(ESI&D)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임야 9421㎡ 토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배 씨 부친은 2009년 7월 모친 최은순 씨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 8억 원을 투자한다.
하지만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속도가 나지 않았다. 이에 배 씨 부친은 공흥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승인도 나기 이전인 2013년 5월 최은순 씨에게 투자금 8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최 씨는 A 사로 8억 원을 되돌려줬다.
그런데 1년 후인 2014년 5월 최은순 씨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고, 같은 해 8월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승인 및 분양개시가 이뤄졌다.

배 씨 부친 측에서는 “최은순 씨가 투자 당시 공흥지구 개발사업으로 2~3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 만큼, 총 발생한 수익 186억여 원 중 투자금 비중과 투자기간 등을 산정해 이익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은순 씨 측은 “투자 약정 당시 배 씨 부친에 2~3배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거나,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투자 비율대로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배 씨 부친의 요구에 따라 2013년 5월 투자금 8억 원을 전액 반환해 투자에 대한 정산이 완료됐고, 투자 약정은 합의해지됐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 결과 2018년 1심과 항소심, 대법원에서 모두 배 씨 부친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패소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를 보면 김 여사와 배 씨가 2009년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8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권유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음 짐작해볼 수 있다.
김 여사와 배 씨의 관계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판결문은 “배 씨는 그 당시(2013년 5월)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자주 교류하였다”고 적시했다. 2013년은 배 씨가 코바나파트너스 홍콩의 대표직을 역임하던 때다. 코바나파트너스 홍콩이라는 회사의 존재를 김 여사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배 씨와 코바나파트너스 홍콩, 김 여사의 관련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대목이다. 실제 김 여사와 배 씨는 최근까지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B 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와 배 씨의 관계’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