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지방분권촉진 조례 제정됐으나 추진계획조차 수립 안돼”
[일요신문] 전북도가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추진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17일 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2013년 7월 전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이날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작년 7월 제정된 전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는 전북도의 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정책과제 추진, 지방분권추진협의회 등이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도는 세월호사고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지침도 내려오지 않아 추진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답변만 하고 있다는 것.
송 의원은 “이는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지 정부의 지침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날 지방분권 추진협의회의 운영 난맥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협의회 구성만 돼 있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며“경북은 무려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반면 전북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도 조직개편 당시 자치안전국이 신설된 만큼 지방분권업무는 원활한 업무추진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연계성을 고려해 자치안전국에서 총괄하는 등 지방분권촉진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