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29일 오전 8시 25분경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에 있는 이복형의 집 방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20L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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