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폭행 등으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최 아무개 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한 최 씨는 지난 2012년 9월 1학년 A 군(13)이 운동장 집합장소에 나오지 않자 머리채를 잡아끌고 수차례 뺨을 때렸다.
1심 재판에서 최 씨는 증인심문 도중 ‘학생들이 조작한 사건이다. 학생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법정에서 쫓겨났다.
쫓겨난 최 씨는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B 군(14)을 발견하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목격자 진술서를 써 법원에 제출했다며 주먹으로 B 군의 턱을 때리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학생을 폭행하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학생까지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원 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던 학생까지 폭행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