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도. 제공=서울시.
[일요신문]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신사동 587-21필지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용적률 특례규정에 따라 744.75%까지 용적률이 완화돼 지상21층, 객실규모 199실의 관광호텔이 지어진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대상지의 차량 진출입 경로 변경과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검토해 향후 건축위원회에 권유토록 수정가결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이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