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주차장 부지 임대재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임대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공기업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주차장 부지 임대재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임대업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인천도시공사 직원 A 씨(39)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임대사업자 B 씨(67)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주차장 부지를 임대 재계약 하면서 체결 대가로 B 씨 등에게 12차례에 걸쳐 131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 등은 임대 부지 약 2만 6400㎡에 제조업체 등 20개 업체를 유치한 뒤 입주 업체들로부터 6000여 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도시공사에는 매월 75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