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쳐
[일요신문]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극적으로 되살아난 사건이 놀라움을 선사했다.
20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A씨(64)가 쓰러진 채 이웃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멈춘 호흡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사망 선고를 내리고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영안실에서 냉동고에 시신을 넣기 전 마지막으로 A씨를 확인했다. 이때 목젖과 눈이 조금 움직이고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는 사실을 발견해, A씨는 응급실로 재차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맥박과 혈압을 서서히 회복했다.
그러나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하면서 현재 사망판정 60대 남성 A씨는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호흡과 맥박도 정상을 회복했다.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며 “다시 숨을 쉰 것은 기적적인 일로 봐야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이 되살아난 데 대해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