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업경제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김현철(진안)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진흥원 1차이사회에선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실단장급을 개방형으로 채용토록 인사규정을 개정했지만 그해 11월 2차 이사회에선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말았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인사규정을 곧바로 번복한 이유로 우수인재 채용이 안됐고 형평성문제도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우수인재 채용이 안 된 사유는 채용자격 기준이 박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할 정도로 매우 높았기 때문이며, 이후 재공고도 없이 채용절차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10월, 진흥원은 인사규정 개정 전의 기준을 적용해 채용공고를 다시 냈지만, 이는 인사규정을 번복한 2차 이사회 개최 전에 이뤄진 것으로 이사회 승인과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진흥원의 인사 난맥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법률 위반으로 진흥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팀원들은 성과급을 챙긴 사실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김대중(익산1) 의원은 지난해 진흥원 시험분석센터가 시험 미실시로 인해 법을 위반해 광주식약청으로부터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들춰냈다.
김 의원은 “영업정지 처분도 문제지만, 이후 영업정지 책임이 있는 팀장은 인사상 제재가 없었던 반면 소규모과제의 수행기간을 넘긴 팀장이나 센터장은 팀원으로 강등돼 결국 진흥원을 떠나게 됐다”며 전임 원장의 인사전횡으로 조직의 안정성이 크게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