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교육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해석은 이 ‘협의’가 단순한 상의인지 실질적 동의인지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만약 단순한 상의로 결론나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수 있는 권리는 교육감에 있지만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그 권리는 교육부 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21일 법제처는 교육청의 외뢰에 대한 회신문에서 “‘협의’의 의미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넘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법제처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 일방에게 있는 것이 아닌 교육부와 의견 일치를 이뤄야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도 법제처의 이 같은 회신에 따라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