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전 대표가 귀국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만간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수백억 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유 전 회장 일가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