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생후 1개월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초 남자친구 설 아무개 씨(20)와 아이를 낳았으나 부모로부터 쏟아지는 비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설씨는 한밤중 박씨가 망을 보는 동안 생후 1개월된 아기를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고 집을 나와 20여분간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아기가 아직 울고 있자 목을 조르고 다시 냉동실에 넣은 뒤 노래방에 가 새벽까지 노래를 불렀다.
다음날 두 사람은 아이 시신을 배낭에 담아 부산으로 내려가 시신을 버스터미널 인근 자전거도로 배수구에 유기한 뒤 달아났다.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설씨에게 징역 15년, 당시 미성년이던 박씨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 설씨는 징역 12년으로 감형됐고, 성인이 된 박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면서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의 단기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