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원무과 직원을 위협해 상습적으로 병원비를 떼먹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 아무개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부산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2012년 10월 중순부터 2년여간 21차례 당뇨병 관련 치료를 받은 뒤 용 문신을 보이며 원무과 직원을 위협, 병원비 350만 원을 떼 먹은 혐의다.
아울러 김 씨는 지난 8월6일 낮 12시30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이모(여·41)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