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모뉴엘의 법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현재 모뉴엘의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중요 인력이 대거 이탈 중이어서 법정관리를 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모뉴엘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확정되고, 법원은 모뉴엘에 대한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모뉴엘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번 기각 결정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한편 모뉴엘은 로봇청소기를 비롯해 PC와 생활가전 전반에 걸쳐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지난해 매출 1조 2737억 원, 영업이익 1100억 원 등을 기록, 국내 혁신업체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지난 10월 20일 수원지법에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