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지의 트위터에 악의적인 멘션을 남겨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여성 회사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수지의 트위터에 “연예계에서 추방돼라.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 등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수지를 너무 좋아해 질투심이 생겨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수지는 A 씨가 남긴 글에 “제가 죽었으면 좋겠군요”라는 답글을 달았고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자신이 쓴 글을 삭제했다.
이에 수지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1일 “댓글을 쓴 누리꾼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