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서신송달업 할 경우 신고 면제
그동안엔 서신송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에 신고를 해야만 했다.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청장 이병철)은 서신송달의 민간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우편 법령을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신송달업이란 민간에서 서신을 접수·배송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취급하는 우편업무와 구분된다.
중량이 350g을 초과하거나 송달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현재 3,000원)를 초과하는 서신 및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상품안내서를 민간업체에서 접수·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2년 3월15일부터 우편법 개정으로 시행됐으며, 올 11월말 현재 업체수는 7,000개에 이른다.
한편 미신고 서신송달업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신송달업자는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된 우편, 우편물, 우체국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할 수 없다.
중량, 요금 기준을 위반해 서신을 취급하거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소가 폐쇄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