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4일 조합 소속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우버택시의 불법 운행 증거를 모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를 모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아울러 조합은 현재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으로 추진 중인 우버택시 신고시 2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10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등에도 우버 등의 택시유사영업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적극적으로 요청키로 했다.
오광원 이사장은 “우버엑스의 유료화와 본격적인 영업은 우버가 법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우버블랙과 우버엑스 등 우버서비스에 대해 집중고발을 나서고 전 업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