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 서울고검검사)은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리의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이 아무개 씨(31) 등 5명에게 8억 9560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았다.
지난 4월 연예계 종사자 이 아무개 씨가 “투자 명목으로 김영재가 6억 5000만 원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았다”며 고소한데 이어, 다른 피해자들도 고소를 하자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해왔다.
피해자들은 김영재가 2000년대 중반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으로, 김영재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5억 원대 빚을 돌려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 당시 김영재 측은 “최근 상황이 안 좋아져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라며 “사기는 아닌 만큼 억울한 측면이 있으며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영재는 지난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했지만,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기획사와 전속 재계약 체결에 실패해 올해 초 탈퇴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